시장에서의 관심은 추가로 퇴출되는 저축은행들이 어디냐에 모아지고 있다.
이번에 심사대상이 되는 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 부실 금융사를 대상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4개 저축은행으로, 지난해 말 기준 총 자산규모와 거래자는 12조원, 100만명 수준에 이른다.
결국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에 대한 퇴출 여부는 민간심의기구인 경영평가위원회의 손으로 넘어갔다. 살생부를 작성하게 될 경평위의 퇴출 기준은 BIS 비율 1% 미만.
현재 퇴출이 가장 유력한 곳은 A저축은행으로 그동안 토지 등의 자산매각 노력에도 재정건전성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결론이다.
영업 정지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B저축은행은 본점을 제외한 계열 지방 저축은행들의 영업을 허가하는 부분 영업정지가 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계열 저축은행 가운데 한 곳이 최근 증자를 마친점 등이 그동안의 자구 노력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계열 저축은행을 포함한 해당 저축은행 모두를 영업정지시킬 경우 우려되는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시장의 평가다.
충청도 지역의 한 지방저축은행도 퇴출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4개 저축은행의 경우 1인당 보호 한도인 5000만원 이상 초과예금은 현재 800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퇴출 저축은행이 발표되면 다른 저축 은행에서도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는 등 이른바 뱅크런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는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관련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는 등 예금자들의 동요 막기에 나섰다.
한편 퇴출 저축은행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명단에 오른 저축은행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퇴출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다양한 자구노력을 추진해온 해당 저축은행들은 최선을 다해 자구노력을 추진해왔으나 감독당국이 의도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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