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내용은 공동주택단지의 관리규약 제·개정 및 운영 실태,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실태, 관리비 부과·징수·집행 및 사업자 선정의 적정성 등이다.
시는 또 각 아파트의 주민 편의증진 우수사례와 관리비 절감 우수사례 등을 발굴해 관내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등에게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관내 213개 의무관리대상 단지 전체가 3년에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10월까지 총 71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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