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4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5일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의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지경부는 우선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2년간 동일 장소에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1억원으로 올렸다. 기존 과징금은 5000만원 이었다. 또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은 적발사실에 대한 현수막(가로 5m, 세로 0.9m)을 게시토록 했다.
지경부는 또 그동안 등유 등을 자동차 연료로 판매하는 소위 ‘용도외 판매’의 경우 가짜석유 판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벌칙이 가벼웠던 것을 가짜석유 판매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사업정지 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과징금도 4000만 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소비자가 쉽게 불법임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용어도‘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바꾸기로 했다.
지경부는 앞으로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과 첨단장비 등을 보강하고, 권한을 강화해 가짜석유 적발 즉시 제조·판매 중지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특히 가짜석유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실소비자 수급보고 의무화’, ‘보고주기 단축(월간→주간)’, ‘허위·미보고시 과태료 상향’ 등으로 용제의 불법 유통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유사와 대리점, 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POS, Point Of Sales)을 구축, 등유와 경유 혼합의 가짜 경유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작정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무자료 거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면세유 불법유통 차단 등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POS는 석유제품의 입하, 출하, 재고 등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정부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지경부와 석유관리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석유 판매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나선다.
지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해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을 통해 TV 공익광고, 홍보물, 현수막 등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라며 "주유소협회와 석유관리원이 협력해 취약시간대 가짜석유 취급 의심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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