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인증표시 |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유병한)는 저작물의 거래안전 및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저작권인증표시를 상표(업무표장)로 등록했다고 4일 밝혔다. 저작권인증표시의 무단도용 등에 따른 구제책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업무표장은 상표의 일종으로 비영리기관 등이 그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으로 10년 단위의 상표권 갱신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보호되는 배타적 권리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표장 등록은 위원회 저작권인증서비스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좋은 계기”라며 “추이에 따라 저작권인증표시의 증명표장으로의 추가등록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저작권인증서비스는 저작물의 권리관계를 공신력있는 인증기관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2월 23일부터 저작권인증사이트(https://cras.copyright.or.kr)의 오픈과 함께 저작권인증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02)266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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