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오는 21일 대법원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전국 소년보호 및 소년형사 담당 재판장 60여명과 교사, 교육당국 관계자, 의사, 피해자 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소년 재판 심포지엄’을 연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은 각계 전문가로부터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법원의 역할과 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을 청취해 소년 재판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반영하고 심포지엄의 논의 결과를 전국의 소년 담당 법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발간해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이 전국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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