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날 영업정지를 당한 4개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예금보호제도와 가지급금 지급 등에 대해 신속히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영업정지 저축은행 전담 상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8명의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했다. 운영기간은 오는 18일까지다.
또 금감원은 ‘영업정지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서울 본원과 지방의 7개 지원 및 출장소에 설치해 오는 7월 6일까지 운영키로 했다.
후순위채 불완전판매 피해자들은 민원신청서와 신분증, 기타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 후 방문 및 등기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민원·분쟁조정 절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에 설치된 신고센터에서는 영업정지 예금자에 대한 상담 업무도 함께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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