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저개발국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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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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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대구은행은 7일부터 '저개발국 외국인 근로자 해외송금수수료 면제'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유엔발표기준 48개 저개발국(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등)의 외국인 근로자가 급여송금 사유로 자국으로 급여를 송금할 경우, 해외송금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서비스다.

대구은행은 이외에도 매주 일요일 외국인 근로자 환전 및 해외송금업무를 취급하는 ‘외국인 근로자 일요일 외화송금점포’를 성서영업부에서 진행 중에 있으며, 환율우대 및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바로바로(BARO-BARO) 해외자동송금서비스’도 실시 중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면제 서비스 실시로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저개발국 외국인 근로자들이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대구은행은 외국인 근로자와 함께하는 다양한 금융서비스 실시로 ‘행복을 만들고 나누는 따뜻한 금융’을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유엔발표 기준 48개 저개발국 명단이다.

아프가니스탄, 앙골라, 방글라데시, 베냉, 부탄, 부르키나 파소, 부룬디, 캄보디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 콩고민주공화국, 지부티,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기니비사우, 아이티, 키리바시, 라오스,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모잠비크, 미얀마, 네팔, 니제르, 르완다, 사모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수단, 동티모르, 토고, 투발루, 우간다, 탄자니아, 바누아투, 예멘, 잠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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