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2009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주주배정 유상증자 239건(222개사)을 분석한 결과, 청약자금을 편법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반공모ㆍ제3자 배정 유상증자 할인율을 과도하게 적용한 경우가 27%(64건)라고 밝혔다.
실제로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전체 증자 방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9년 39%, 2010년 59%, 2011년 73%로 급증했다.
이는 할인율 제한 규정이 일반공모(30%), 제3자 배정(10%)과 달리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적용되지 않는 제도를 악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최대주주가 주주배정 증자에 참여한 비율이 38%에 그쳐 구주주 청약률 7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증자후 1년 이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된 회사도 19%(43개사)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자본잠식이나 연속손실 등 한계기업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비율이 급증세를 나타냈다.
실제로 자본잠식 회사들의 경우 이 비율이 2009년 30%, 2010년 33%, 2011년 55% 등으로 상승했으며 연속 당기순손실 기업의 경우 이 비율이 2009년 33%, 2010년 50%, 2011년 58% 등으로 올라갔다.
금감원은 “이런 회사들의 경우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상장 폐지되거나 횡령이 발생해 투자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며 “주주배정 유상증자 후 횡령사건 발생도 2009년 29%에서 2010년 54%까지 급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주주배정 유상증자 시 과도한 할인율 적용을 제한해 적정 발행가 산정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최근 최대주주가 변경된 회사 또는 대주주 지분율이 낮은 회사의 경우 경영권 변동 가능성과 이에 따른 투자위험 및 최대주주 참여 여부를 명확하게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주배정 유상증자 자금의 집행내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횡령 등 불법ㆍ편법사용 행위를 추적해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즉각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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