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해경청에 따르면 김 회장과 밀항을 알선한 일행 4명은 3일 오후 9시께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 선착장에서 선박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주하려다 붙잡혔다.
해경은 이들을 대검 중수부의 저축은행 합동비리수사팀에 넘기고, 김 회장을 포함해 영업정지 저축은행 주요 관련자들을 모두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또 밀항을 알선한 이 씨 등 4명에 대해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금융당국으로부터 5일 오전 열릴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에 참석해 줄 것을 요청 받고, 영업정지 조치와 수사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껴 밀항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회장은 우리은행 수시입출금계좌(MMDA)에 넣어둔 미래저축은행 예금 200억원을 인출한 상태였다.
검찰은 김 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려 해외로 도피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횡령, 배임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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