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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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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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금융당국은 6일 부실저축은행 4곳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난해 말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된 6개 저축은행 중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 등 4개 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며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사들은 대량 예금인출만 없으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음은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영업정지된 4곳 이외에 나머지 2곳 저축은행은 괜찮은지.

“나머지 2곳은 자산이 부채를 초과를 초과해 영업정지 할 수 없었다. 한 곳은 자구계획을 완료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 5% 이상을 충족시켰고, 나머지 한 곳은 외자 유치, 계열사 매각 등을 통해 경영개선을 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일괄적인 저축은행 구조조정이 아닌 ‘상시 퇴출’이라고 하는데.

“앞으로는 연간 정례적으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 자본상태가 좋지 않으면 증자를 권유하고 증자에 실패하면 조치를 하는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할 것이다.”

-이번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에 대한 대량예금인출(뱅크런) 대책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주인이 된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계열 저축은행들은 BIS비율이 5%를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뱅크런만 없으면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다. 예금자들도 지나치게 과민 반응 할 필요 없다.”

-검사기준이 너무 엄격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의견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자산부채 실사 결과 솔로몬저축은행은 89%가 자본잠식 상태였다. BIS비율은 4%대를 넘었지만 실사 결과 마이너스 3600억원이었다. 실사를 안 했다면 오히려 금융당국의 직무유기였다.”

-뱅크런이 발생으로 5000만원 이하 예금자들이 몰리자 정작 인출이 필요한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이 홀대 받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5000만원 이하 예금자와 초과 예금자들을 나눠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

-지난 3일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이 200억원의 회사 돈을 빼돌려서 중국으로 밀항하려다가 적발됐다. 200억원 빼돌린 사실을 금융당국에서는 파악하지 못했는지.

“(신응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지난 3일 예금인출이 굉장히 많았다. 김 회장은 마감 후에 거래했고 마감 후 거래는 사실상 다음날 알 수 있다.”

-지난해 검사한 저축은행들을 지금 영업정지 내리는 것에 대해 늑장대응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솔로몬, 미래저축은행 등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의 완료계획 일자가 올해 2월말, 1월말이었고, 저축은행들에게 항의가 없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고자 했다. 결국 3월중에 이뤄지고 지금 이의신청 기간 및 사전통보 등 절차상의 시간 등을 따르게 됐다. 총선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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