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소한 ‘4G 스마트폰’과 ‘갤럭시탭 10.1’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폴 그리월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소스코드를 돌려주라는 법원 명령을 위배했고 디자인과 관련한 세 가지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애플이 삼성전자의 4G 스마트폰과 갤럭시탭10.1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새너제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미국에서 판매금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기각했다.
애플 측은 “삼성의 최신 제품들이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닮은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면서 “그들은 하드웨어부터 인터페이스, 심지어 제품 포장까지 애플 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번 것은 애플의 요구사항을 법원이 일부 받아준 것으로 이는 재판 과정중 이슈 사항에 대해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재판의 결과와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와 애플은 오는 21일부터 이틀 동안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과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법정에서 만나 특허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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