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판매권 꼼수부린 에이텍정보통신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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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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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점판매권이 있더라도 입찰 1순위 사업자에 대한 물품공급 거절은 '위법'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제조사로부터 독점판매권을 받았다는 이유로 타 사업자에게 물품 공급요청을 거절한 에이텍정보통신에 대해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거절한 에이텍정보통신(피심인)의 부당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제조사로부터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독점판매권을 얻은 에이텍정보통신은 경기도 발주 입찰 당시 2순위로 밀리자, 1순위 사업자에게 과도한 견적가격을 제시하는 등 혼탁한 거래관행을 일삼았다.

지난해 3월 경기도가 발주한 ‘부동산정보서비스센터 서버증설사업’ 당시, 입찰 1순위자는 독점판매권자인 에이텍정보통신에게 해당 제품의 공급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실거래가격의 8배(7천300만원) 이상을 견적가로 제시해 1순위자는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입찰무효화, 당해 사업에서 배제된 결과를 초래시켰다.

특히 경기도 해당 사업은 피심인의 거래거절로 인해 1순위자의 입찰가인 2억8800만원보다 1900만원 비싼 가격으로 3순위자가 결정되면서 예산 낭비의 폐해를 발생시켰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경쟁과장은 “독점판매권을 가진 피심인을 통해 제품을 공급받아야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사업자에게 과도한 견적가격을 제시한 것은 부당한 거래거절 행위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위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공부문 입찰에서 독점판매권자의 부당한 거래거절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낙찰가격 상승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키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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