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 김포경찰서는 '너 때문에 감방 갔다왔다'며 출소 3일 만에 신고자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폭행)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술에 취한 채 김포시 통진읍 소재 모 다방을 찾아가 주인 B(53ㆍ여)씨에게 "당신 때문에 교도소에 갔다"며 장시간 소란을 피우는 등 수차례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초 B씨의 다방에서 자주 술을 마시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구속돼 10개월간 교도소 생활을 하다 출소한 지 3일만에 B씨를 다시 찾아가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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