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 가지급금·대출 어디서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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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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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협·우리·국민·기업·신한·하나은행 영업점서 가능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지난 6일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약 38만명의 예금자들이 가지급금 지급 절차를 밟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해당 저축은행 예금자들은 5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2개월간 저축은행이나 시중은행 지급대행지점, 예금보험공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다.

7일 예보에 따르면 솔로몬, 한국, 미래, 한주저축은행 등 4곳의 전체 예금자수는 지난 3일 기준 약 37만8000명으로, 전체 예금액은 약 7조9000억원이다.

그 중 예금자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약 8100명, 초과 예금액은 약 121억원이다. 1인당 평균 149만원 수준이다.

예금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되며, 가지급금 수령시 5000만원 이하는 원금기준 20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고, 5000만원 초과 예금자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원금의 40%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순예금 1억원 예금자의 경우 40%인 4000만원을 지급받는다.

급히 예금이 필요한 예금자들은 예금담보대출 취급 기관으로 지정된 농협, 우리, 국민, 기업, 신한,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가지급금 수령액(2000만원)을 포함해 최고 4500만원 한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와 동일한 수준이다.

예금의 미지급이자는 은행의 경영정상화 또는 계약이전이 된 후 영업을 재개할 때 받을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지급대상인 경우 보험금 지급시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은 추후 파산배당 지급을 통해 예금을 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장시간에 걸쳐 지급되기 때문에 예금자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문제는 상환받기 힘든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이다. 영업정지된 4개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후순위채는 솔로몬 1150억원, 한국 917억원, 미래(사모) 179억원으로 총 2246억원이다.

후순위채의 경우 말 그대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및 파산 시 가장 나중에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허공으로 날아간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투자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있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설치된 ‘후순위채 피해자 신고센터’를 방문해 신고를 접수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을 통해 추후 파산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예보 관계자는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파산배당 지급을 진행할 것”이라며 “예금자들이 몰릴 경우 지점 혼란을 막기 위해 5000만원 이하 예금자와 초과 예금자 창구를 따로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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