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추진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차량 운전 중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을 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방안이 마련되고 또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일명 내비게이션)에는 ‘이동중 영상송출 제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일 경북 의성에서 DMB를 시청하던 화물차 운전자가 사이클 선수단과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3명을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운전중 DMB 시청의 위험성과 처벌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만 돼있는 운전 중 DMB 시청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도록 19대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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