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8일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 제26조에 명시된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 5억원 부과 방침을 내렸다.
이번 과징금은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한 의료 협회에 대해 사상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내 최대 네트워크 치과인 유디치과그룹을 상대로 치과 기자재 조달 등을 방해했다.
이 협회는 또 치과전문지인 ‘세미나리뷰’가 지난해 2월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협회 출입금지 및 취재거부’ 횡포도 부려왔다.
더불어 협회는 유디치과그룹 소속 진료 의사들에 대해 협회 홈페이지 덴탈잡 이용권한을 제한해 왔다.
특히 협회 측이 치과기자재 공급업체를 상대로 유디치과 등 네트워크치과에 대해 거래 중단을 요구해 온 정황도 포착했다. 이는 주로 해당 네트워크치과에 납품하는 기공물 제작 거래를 방해한 행위다.
김재신 카르텔조사국 카르텔총괄 과장은 “법위반행위 재발금지명령과 협회 홈페이지(덴탈잡사이트)에 공정위 제재결정 7일간 게시명령 및 과징금(5억원)을 부과했다”며 “국내 치과의료서비스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타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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