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자산 조회 모든 은행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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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8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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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오는 21일부터 부모 등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조회가 전 금융권과 우체국에서 가능해진다.

금융채무의 세부내용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등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신청 접수기관을 17개 국내 은행(수출입은행 및 외은지점 제외)과 우체국 등 20개 기관(1만4218개 점포)으로 확대했다.

조회신청 접수기관이 국민·우리은행과 농협 등 5개 기관에 국한돼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정보 조회대상도 선물회사와 자산운용사 등으로 확대하고 조회대상 금융거래에 국민주, 예탁증권, 보호예수품 및 대여금고 등 보관금품도 포함했다.

사망자 등의 채무 조회내용은 채무금액과 상환일 등 채무명세를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신청인(상속인)은 채무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고 해당 금융회사는 이 내용을 소속 협회와 금감원 홈페이지에 여타 금융거래 조회내용과 병행해 게시해야 한다.

김치붕 금감원 민원상담팀장은 “은행 점포와 우체국 어디에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금융거래 조회대상도 확대돼 상속인 조회서비스의 만족도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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