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인천소방안전본부와 공조해 생명이 위급한 신고자가 자신의 위치를 몰라 구조받기 어려운 경우, 다자간 통화를 통해 즉시 소재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12ㆍ119간 핫라인 3자통화 업무협약’을 이날 맺었다.
112ㆍ119간 핫라인 3자통화 시스템은 위치불명 위급상황 신고자가 112나 119로 신고할 경우, 신고자와 112신고, 119방재센터 간 실시간 3자통화로 119의 위치정보 및 112의 IDS시스템 정보를 통해 긴급 출동해 현장에서 응급구호와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한다.
위치정보법상 경찰은 그동안 긴급신고를 접수하더라도 즉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일정한 절차를 거친 통신 수사를 통해서만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긴급사건의 초기대응과 신고자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신고자가 납치됐으나 장소를 모르거나 신고 도중 위치를 알리지 못한 채 전화가 끊긴 경우에도 신고자의 소재 파악이 가능해 2차 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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