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법적·제도적 허점을 지능적으로 악용하거나 체납자 관련 회사를 이용, 재산을 은닉하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관이 고액 체납자를 밀착 추적하던 중 1000억원 상당의 내국법인 주식을 해외법인 명의로 숨긴 전 대기업 사주를 발견해 이를 적발했다.
또 다른 체납자는 오래전 보유한 토지가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면서 수백억원의 차익(환매권)이 발생되자, 소유권을 이전해 체납처분을 피해왔다.
국세청은 전 대기업 사주인 해당 체납자의 재산변동 상황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환지 후 30년 동안 등기되지 않은 시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를 발견, 환지 시행사를 상대로 등기촉탁을 위한 소송 제기했다.
결국 세무당국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압류,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 제기 등으로 807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A 비영리법인 이사장의 경우는 근무기간 동안 월급을 받지 않은 것으로 조작하면서 배우자와 자녀를 이사로 선임, 억대 연봉을 지급해왔다. 이들은 체납된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특히 본인이 설립한 사학재단의 운영권을 고가로 양도하고 신고하지 않아 과세된 종합소득세도 체납해왔다.
재단비리에 연루돼 소송경험이 많은 이사장은 경영권 양도 대가를 현금으로 요구해 자녀 명의의 양도성예금증서(CD) 계좌로 수십 차례 입·출금을 반복하는 지능적 수법을 동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비리사학재단 이사장의 자금세탁을 통한 변칙 증여행위를 소송으로 취소시켜 체납세금 16억원을 확보했다. 또 비리사학재단 이사장에 대해서는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한 상태다.
이 외에도 B씨는 가족이나 직원 등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금융추적을 피하거나, C기업 사수가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종업원 명의로 주식을 위장 분산하는 등 종류도 다양했다.
특히 국세청은 국내 재산을 처분해 해외로 도피한 경우도 상당수 포착한 상태다.
국세청 무한추적팀 관계자는 “체납자의 재산·소득·소비 등 생활실태를 현장에서 밀착해 파악하고 숨긴 재산을 찾아냈다”며 “해외로 재산을 은닉·도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활동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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