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전(前) 대기업 사주 A씨 사례, <하> 전 대기업 사주 B씨 사례 |
A씨는 10여년전 공익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의 용도(환매권 발생)가 변경돼 높은 가격의 시세차익이 예상되자 소유권을 이전시켜 체납처분을 회피해왔다.
특히 A씨는 시가 180억원 상당의 토지를 보유해왔으나 30년 동안 등기하지 않고 자금추적을 피해왔다.
국내 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신고한 전 대기업 사주 B씨의 경우는 배우자 소유의 고급빌라에 거주하면서 해외여행을 빈번하게 다니다 국세 당국으로부터 적발됐다.
국세청은 최근 고액체납자 은닉재산을 추적 조사한 결과 4월말까지 장기·고액 체납자에게 총 3938억원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중 A, B씨와 같은 전 대기업 사주 등이 납부하지 않은 징수 세금은 1159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해외 장기체류 중인 체납자 A씨의 보유 재산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압류를 통해 807억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B씨 소유로 확인된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은 공매절차를 진행 후 공매완료 즉시 체납액 163억원의 현금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다.
이 외에도 자금세탁 수법을 동원해 변칙 증여 행위를 한 비리사학재단 C 이사장에게 체납세금을 확보했다.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최근 일부 전 대기업 사주나 대재산가 등이 고의로 세금 납부를 회피해 공정사회에 역행하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을 반영해 교묘하게 재산을 숨겨놓은 이들을 중심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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