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R&D에서 중소기업은 지원금의 15~20%선을 기술료 명목으로 냈는데 앞으로는 이 비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술료가 절반으로 낮아질 뿐 아니라 우수한 연구자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이른바 '3책5공'(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로 제한)으로 불리는연구수행 과제 숫자 제한도 완화된다.
국과위는 그러나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연구 용도외 사용한 금액이 연구개발비의 30%를 넘을 경우 최대 5년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용도외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별로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 규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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