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기술료 절반으로 줄어든다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오는 7월부터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를 지원받아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할 경우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기술을 사용하는 댓가로 내는 금액)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우수 연구자는 제한없이 여러 국가 R&D 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 개정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 예산을 지원받은 R&D에서 중소기업은 지원금의 15~20%선을 기술료 명목으로 냈는데 앞으로는 이 비율이 10%로 낮아지게 된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술료가 절반으로 낮아질 뿐 아니라 우수한 연구자들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이른바 '3책5공'(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로 제한)으로 불리는연구수행 과제 숫자 제한도 완화된다.

국과위는 그러나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

연구 용도외 사용한 금액이 연구개발비의 30%를 넘을 경우 최대 5년간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용도외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별로 참여제한 기간을 달리 규제키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