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성우 기자=한국저축은행은 8일 조회공시답변에서 대검찰청으로부터 대표이사 등의 상호저축은행법위반 및 배임 등의 피의사건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고 밝혔다.한국저축은행은 “해당 사실외에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검찰의 수사결과 등 확인사실 등이 있을 경우 또는 1개월 이내에 관련 사항을 재공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오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국저축은행에 경영진의 횡령 배임설에 대한 조회공시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