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라씨엔이는 수급사업자인 보성씨앤씨에게 증축공사 중 토공사를 위탁하고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 말까지 인수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 어음지급분에 대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하도급대금의 법정지급기일(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하고도 하도급대금 2억684만원과 지난해 5월부터 하도급대금 지연이자를 미지급해왔다.
특히 해당 업체는 하도급대금 4억29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일 초과일수(26일∼50일)에 대한 어음할인료 371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강신민 서울사무소 건설하도급과 과장은 “하도급대금 및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엄중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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