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부는 부인에서 욕설과 손찌검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박상민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민이 세 차례 폭행전력이 있으며, 아내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해 결국 이 같은 양형을 내렸다.
박상민은 2010년 10월27일 오후 4시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자신에 집에서 부인에게 욕을 하고 폭행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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