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창구 송금 거래 시 10만원 이하는 면제, 10만원 초과시 1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돼 왔다.
하지만 이번 개편에 따라 기업은행 창구에서 기업은행으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수수료가 폐지됐다.
50% 감면해 온 장애인의 타행 송금 수수료는 전액 면제되고, 그동안 수수료 감면 혜택이 없었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국가유공자 등에게도 전액 감면한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의 경우 송금 시마다 소지해야 했던 각종 증명서는 처음 거래 때 한번만 제시하도록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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