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사가 지난 4월 1일부터 ‘중요정보고시’ 개정에 따라 국내용 소형가전 전제품의 AS기준을 소비자요구에 맞게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애플사와 합의 끝에 내놓은 결과로 아이폰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 하자가 발생한 애플 소형전자 전제품에 대해 새제품 교환이나 환급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애플은 AS기준 개정에 따라 이미 4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이를 대리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 특히 공정위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맞춰 애플사의 AS기준 개정을 지난달 시행해 놓고 이를 한 달 뒤 공개했다.
그동안 애플사가 신제품 교환 또는 환불 정책을 시행하면서 ‘애플의 선택에 따라’라는 기준을 명시해 하자 제품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리퍼로만 교환해 주는 단일 고객품질보증 정책으로 독단적 국내 AS노선을 이어왔으나 최근 소비자분쟁해결 수준에 따라 국내 AS정책을 개선하게 된 것.
공정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한 AS방법을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을 요구했고 중요정보고시 개정에 따라 애플 측이 독자적으로 지난달 결정했다.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은점에 대해 “AS기준 변경을 소비자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없다고 봤고 시행 기준만 표시하면 되는 사항으로 판단했다”며 “애플은 해외 기업으로 국내의 문제만 해석해 판단할 수 없어 본사와의 소통에 어느 정도 시간일 걸린 탓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AS정책은 한국과 터키 정도만 기준이 적용된 나라가 있어 본사 쪽에서도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애플도 한국정부와 합의한 만큼 AS기준을 업그레이드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애플의 AS시행 사실을 뒤늦게 알린 이유에 대해 “지난달 개정 후 애플이 인터넷에 AS기준 변경여부를 수정했는지 체크하면서 4월 초·중순경 변경기준 내용을 확인했다”며 “그 이후 언론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애플 측과 협의해 최종 승인을 기다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 따라 수입 소형전자제품은 국내 통관일을 기준, 국내 제조사는 제품 출시일을 기준해 4월 1일부터 제품포장용기 외부에 불리한 AS기준을 부착하거나 AS정책을 변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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