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 꽃뱀 알바녀 고용 고액 술값 받아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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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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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대전에서 꽃뱀 알바녀를 고용해 술값을 더 받아낸 일당이 검거됐다.

9일 대전 둔산경찰서는 여자 알바생들을 고용, 나이트클럽에서 즉석 만남(부킹)을 통해 유인한 남자들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소로 데려와 '바가지 술값'을 받은 혐의(사기)로 강모(32)씨를 구속하고, 여자 알바생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아내와 대전 서구 월평동에 술집을 차려놓고 20대 여성 등을 아르바이트로 고용, 청주와 대전의 나이트클럽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유인한 남성들을 데려와 비싼 가격이 적힌 메뉴판을 보지 못하게 하거나, 알바녀가 일방적으로 주문하게 해 시중가 2만∼3만원대에 불과한 와인과 양주 등을 주고는 100만원 이상을 받았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60명의 남성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피해 남성들이 술값이 과다 청구되더라도 여성 앞에서는 쉽게 항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심리를 이용했으며, 여성 알바녀들과 이익금을 6대4 또는 5대5로 나눠가졌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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