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유아이에너지.대한전선 등 5개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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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0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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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유아이에너지, 쌍용양회 등 5개사에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고발 조치 등을 취했다고 9일 밝혔다.

증선위는 유아이에너지가 회계상 매출채권을 부풀려서 계상하고 선수금은 축소해 기재해 이를 적발했다. 또 소액공모 청약권유서류 거짓기재도 지적됐다.

증선위는 유아이에너지는 향후 증권발행이 12개월간 제한하고,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조치를 취했다. 또 회사와 대표이사,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유아이에너지를 담당했던 삼일회계 법인도 유아이에너지에 대해 3년 동안 감사제한 조치 등이 취해졌다.

쌍용양회는 유가증권매각이익 등을 과대계상한 행위로 적발됐다. 증선위는 쌍용양회에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2명을 해임권고했으며 대표이사 2명은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대한전선의 경우, 회계위반 등으로 과징금 19억5000만원을 부과받았다.

디에이치패션은 회계위반으로 과징금 5350만원과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를 부과받았다.

피에스앤지의 경우 회계위반 혐의로 과징금 860만원이 부과됐고 이 회사와 전 대표이사는 같은 혐의로 검찰에 통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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