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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9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서대문구청장이 결정 요청한 ‘서대문구청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지인 서대문구 연희동 169-16번지와 홍은동 274-2번지 일대 4만4459㎡는 지난 2002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으로, 인공폭포 조성과 산책로 포장 등을 통해 홍제천이 환경친화적인 친수공간으로 탈바꿈하자 이같은 여건변화을 반영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이뤄졌다.
재정비안에는 구역 추가, 홍제천변 권장용도계획, 구역내 높이 계획 등이 포함됐다. 서측 고물상과 노후주택의 경관개선 및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지역이 추가됐다.
홍제천변은 증가된 이용객의 편리와 가로 활성화를 위해 휴게음식점, 커피전문점, 북카페, 일반음식점 등이 권장 용도로 지정됐다.
도로사선 제한을 적용받던 건축물 높이는 간선가로변 30~45m, 이면부 20~30m로 조정해 적정한 개발밀도가 유지되도록 했다.
아울러 구역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홍제천의 산책로와 인공폭포 등으로 보행 접근이 용이하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생활권 기능이 개선되고 가로 활성화가 이뤄져 더욱 쾌적한 생활 공간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아래반 고개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과 서초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강동집단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안) 등 3건은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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