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법무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소재 나무정원 산부인과는 9일 오후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분만과 산후조리를 위한 의료비용 할인 등 혜택을 약속하는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사회로 진입을 하면서 결혼이민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결혼이민자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대를 확립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체결했다.
이달 현재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관내 등록외국인 5만3천여명 중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하여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배우자는 8천200명으로 관내 체류외국인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나무정원 산부인과 이성훈 원장은 “이번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의 건강검진 지원 협력 협약을 계기로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이 건강하게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규범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을 통하여 결혼이민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료비용 할인혜택을 줌으로써, 결혼이민자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국내 조기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은 결혼이민자 뿐만 아니라, 재한외국인들에게 다양한 건강검진 서비스와 진료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계 가능한 의료서비스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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