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독일 엥겔하트서 163억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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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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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안국약품은 독일 엥겔하트(Engelhard) 사가 국제상업회의소(ICC)에 16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엥겔하트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오는 2016년 5월까지 7년 간 자사 제품의 독점적인 생산·판매 권리와 관련된 계약에 대해 안국약품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정당하지 않다며 중재를 접수했다.

안국약품 측은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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