엥겔하트는 지난 2009년 5월부터 오는 2016년 5월까지 7년 간 자사 제품의 독점적인 생산·판매 권리와 관련된 계약에 대해 안국약품의 일방적인 계약해지가 정당하지 않다며 중재를 접수했다.
안국약품 측은 “이번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국제중재 전문변호사를 선임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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