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0 부동산대책>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3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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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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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2년)<br/>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2→3년)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앞으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 요건이 2년으로 완화된다.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도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 요건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이 용이하도록 자금·세제 등 관련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3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적용됐으나 정부는 앞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2년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까지 완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사 등을 위한 주택구입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3년안에 처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된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게 돼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매수세 위축으로 집을 팔지 못해 어려움을 겪던 2주택자들의 숨통은 다소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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