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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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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정부가 두 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19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도 기본세율(6~38%)만 내면 된다.

또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이 2년으로 줄어, 2년 안에 집을 팔아도 세금을 깎아준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된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개정을 신속히 추진, 6월 국회가 개원하는대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 재산세제과 관계자는 “1주택자의 비과세 요건과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등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쳐 6월 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지난해 연말 부동산 대책에서 내 놓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영구폐지가 재추진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한테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올해 연말까지 중과세율 적용을 하도록 돼있었으나 올 6월에 국회를 통과하면 영구 폐지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2·7부동산 대책 때도 포함됐던 내용이지만, 부자감세라는 지적 및 선거가 걸림돌로 작용해 국회에 제출하지 못했었다.

주택을 단기간에 팔 경우에 부과하던 단기양도 세율도 인하된다.

현재 1년 내에 팔면 50%, 2년 내에 팔면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년내 주택 양도시 40% 단일세율로 적용하는 것이다. 2년내 양도시에는 일반세율(6~38%)로 과세키로 했다. 법 개정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도 완화된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기존 3년에서 1년을 줄여,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1세대1주택 대체취득기간 연장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이사과정에서 신규주택구입으로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3년안에 처분하는 경우까지 비과세된다.

재정부는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1일에 있을 차관회의 및 같은 달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재정부는 이번 소득세법령 개정을 통해 그 동안 주택거래를 가로막는 세제상 걸림돌이 제거됨에 따라 수도권 등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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