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는 지속되는 주택경기 침체에 일단 강남권부터 살려보자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르면 강남3구에 지정된 투기지역과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이 풀린다.
이번 투기지역 해제는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해 주택 거래와 공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특히 이들 규제는 주택시장 과열 시 도입됐던 것으로, 최근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거래가 부진해 투기 요인이 많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기존의 40%에서 50%로 높아진다. 강남3구의 대출 비중이 다른 서울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되는 것이다.
강남 투기지역 해제로 지금보다 더 많은 주택 담보 대출을 통해 주택 구입에 나서면서 거래시장에도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같은날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국토부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해제된다.
이 경우 계약후 신고의무기간이 다른 지역과 같이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전용 60㎡ 이하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고 60~85㎡ 이하는 25% 감면된다.
이번 규제 해제에 앞선 지난해 12·7 대책에서 정부는 강남3구에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가 폐지됐다.
하지만 당시 투기지역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제 강남권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규제 등으로 침체를 면치 못하던 강남권 재건축 시장은 투기지역 해제 기대감에 지난달 말부터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 기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닥터아파트 이영진 리서치연구소장은 “이번 조치가 즉각 거래 활성화라는 실효성을 얻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적 측면에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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