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재호 기자= 고금리의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보증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증을 신설해 지난 2월부터 시행했으나 실적이 저조해 특례보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의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보증부 대출로 전환해주는 제도로 연 0.3%의 낮은 보증요율로 최대 7500만원까지 빌려준다.

당초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으로 설정했으나 지난 3~4월 중 보증 규모가 7억원(28건) 가량에 머무는 등 실적이 미미해 이번에 소득 기준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전산시스템 수정에 2~3주 정도 소요돼 이르면 이달 말 시행될 것”이라며 “시행 1주일 전에 구체적인 세부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