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다음달부터 중고차를 구입할 때 은행에서 최저 5%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서울보증보험이 판매 중인 신차구입 대출보증 외에 중고차 보증보험상품을 추가로 신고수리했다고 밝혔다.

매년 중고차 시장이 확대됐지만 그동안 중고차 대출상품은 할부금융사 등을 통해 연 20%대의 고금리를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금감원이 인가한 서울보증보험의 중고차 대출상품 금리는 연 5~11% 수준으로 기존 대출 상품의 1/4~1/2 수준에 불과하다. 보험요율도 연 1.01~1.62%다.

중고차 대출상품 가입대상은 신용등급 1~6등급으로, 가입한도는 신용등급에 따라 700~5000만원이다.

이와 함께 신차구입 대출금리도 현재보다 0.1~0.3% 낮아진다. 신차구매 보증보험상품의 손해율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 보험료율을 현재보다 25% 낮췄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양한 보증보험 상품 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보증보험 요율이 합리적으로 책정되도록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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