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목록은 인적공제 등 각종공제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특히 장부에 의한 신고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해야한다.
또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는 조정계산서도 첨부해야한다.
다만, 간편장부신고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면 된다.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표>*표시된 공제의 경우는 그 불입액 등이 신고안내문 또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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