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연안 전 지역 패류 채취·섭취 금지합니다"

  • 부산시 "연안 전 지역 패류 채취·섭취 금지합니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부산시가 연안 전 지역의 패류 채취와 섭취를 금지하기로 했다.

10일 부산시는 긴급 발표를 통해 부산 강서구 가덕도부터 기장군 연안까지 부산의 모든 연안에서 채취한 자연산 진주담치에서 마비성 패류 독소가 98㎍/100g에서 허용기준치의 32배에 달하는 최대 2547㎍/100g까지 검출됐기 때문이다.

패류의 마비성 패독 허용기준치는 80㎍/100g 이하이다.

마비성 패독은 유독성 와편모조류를 진주담치, 굴, 미더덕 등 패류와 피낭류가 섭취해 그 독소를 내장에 축적함으로써 발생한다.

입술, 혀, 말초신경 마비, 호흡 마비 등을 일으키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시는 연안을 접하고 있는 강서구와 기장군 등에 자연산 패류 채취와 섭취를 금지하는 홍보 플래카드를 항ㆍ포구 등에 부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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