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대상 575만명, 홈택스 동시 접속해도 중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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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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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지난해 회선(인터넷 망)을 증설해 국세청 홈택스(HTS)에 동시 접속해도 서비스 중단이 될 일이 없다”

김진현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10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에서 ‘2011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는 부가가치세, 연말정산 환급금, 양도소득세, 소득 금액, 부가세 전자 신고, 납부, 조회, 폐업, 휴업 사실 민원 증명 등을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다.

기존 신고자들의 경우는 통상 신고 마감일에 동시 접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비춰볼 때 홈택스 과부하에 따른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보다 25만명 늘어난 575만명이기 때문이다.

김진현 과장은 이날 해마다 트래픽 과부화로 ‘먹통’되기 일쑤이던 국세청 내부전산망인 홈택스에 대해 “3만명 이상이 동시 접속해도 과부하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회선을 증설해 크게 접속의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접속이 많아지면 홈택스 화면이 단순하게 변경돼 종합소득세 신고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처음에 접속할 때는 여러 가지 보안패치프로그램을 다운받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처음 접속하기 때문인 원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은 원활한 홈택스 이용을 위해 회선 증설을 실시했으나 11월경 접속이 차단되는 사태로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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