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보험소비자 보호 강화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우선 연예인들이 보험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보험광고가 금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케이블 방송의 보험광고에 유명 연예인들이 자주 출연하면서 이들의 인지도를 믿고 상품에 가입했다가 불완전판매의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많다”며 “보험모집인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연예인들이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것은 막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상품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보험사에 전화를 해보라’는 식으로 단순 추천하는 것은 계속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홈쇼핑 및 케이블 방송에서 보험광고를 할 때 가방과 가전제품 등 3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품 제공 방송시간과 횟수도 전체 방송시간의 10% 이내에서 3회 이하 등으로 제한된다.
또 금리연동형 상품의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공시이율과 동일한 크기로 표시토록 하고, 해지환급금도 최저보증이율 기준으로 설명토록 의무화했다. 예컨데 40세 남자가 월 10만원씩 20년간 납입할 경우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한 해약환급금은 2800만원에 불과해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인 3750만원과 큰 차이가 난다.
아울러 보험상품 내용을 높고 큰 목소리로 설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청약철회나 보험금지급 제한사유 등 보험 판매자에게 불리한 사항도 동일한 속도로 충분히 안내토록 했다.
홈쇼핑 방송에 대한 사전심의도 강화된다. 현재는 변액·자산연계형 보험에 대해서만 사전심의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복잡한 상품에 대해서도 협회가 방송내용을 사전에 심의토록 했다.
신상품 판매방송이나 생방송의 경우에도 상품내용 기술서와 자막, 판넬 등 광고문구 및 고지사항 부분은 사전에 녹화에 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험을 판매하는 홈쇼핑사의 책임도 커진다. 홈쇼핑 대리점을 협회의 광고 자율규제 대상으로 편입해 심의기준을 위반하면 협회가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협회가 보험사를 제재하면 보험사가 홈쇼핑사에 구상권 청구하는 정도의 간접적 제재만 가능했다.
금융당국의 제재도 강화된다. 금감원은 협회의 광고 심의결과를 분기별로 샘플심의를 실시하는 한편 위반 빈도가 높은 회사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다. 위법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나 영업저지, 등록취소 등의 기관 제재와 임직원 제재를 집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 협회의 광고 심의규정을 개정해 우선 시행하고, 일부 방안은 보험업감독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지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홈쇼핑이나 케이블을 통한 보험 판매방송의 경우 보장내용을 과장 설명하는 등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다”며 “건전한 보험 모집질서 유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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