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평소 무시하며 욕했다는 이유로 후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 미수)로 이모(55)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0일 오후 9시5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같은 동네에 사는 A(52)씨가 욕하자 격분, 집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현장에서 100m가량 떨어진 숲 속에 숨어 있던 이씨를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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