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9호선은 지난 2월 서울시가 내린 요금 인상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10일 소송을 냈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소장에서 "9호선 사업 실시협약에는 신고된 운임에 대한 서울시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운임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협상과는 별도로 행정소송은 최종적인 요금 인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 도중에 요금 협상이 완료되면 소송은 취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시는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 운임 협상 중단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 9호선 운임협상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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