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한지 얼마나 됐다고" 메트로9호선, 하루만에 서울시 상대 소송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 운영사인 서울메트로9호선이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시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요금인상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만이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지난 2월 서울시가 내린 요금 인상 신고 반려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10일 소송을 냈다.

서울메트로9호선은 소장에서 "9호선 사업 실시협약에는 신고된 운임에 대한 서울시의 허가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거나 운임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는 제한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메트로9호선 관계자는 "협상과는 별도로 행정소송은 최종적인 요금 인상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한 것"이라며 "소송 도중에 요금 협상이 완료되면 소송은 취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한이 90일이어서 오는 16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서울시의 처분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불가피했다는 게 메트로9호선의 설명이다.

반면 시는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 운임 협상 중단까지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행정소송이 진행된다면 9호선 운임협상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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