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2일부터 한중 FTA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한중 FTA 협상 시 협상제외 품목에 양식광어와 갈치, 조기를 반드시 포함해주도록 중앙부처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갈치는 중국 최대 해면어획 어종으로 한중 FTA 품목에 포함되면 도내 갈치채낚기 연승어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어의 경우도 중국 해면양식어류 중 두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어종으로 현재 활어 수입이 거의 되고 있지 않지만 FTA를 계기로 한국 진출 시 도내 316개 광어양식장이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산 양식광어와 갈치, 조기는 도의 주력어종으로 지난해 수산조수입 8,599억원의 약 68%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양식광어의 경우 우리나라 최대양식어종으로 제주가 전국 생산량의 56%인 2,512억원, 갈치의 경우도 제주 해면어업의 최대어획어종으로 전국 생산량의 약 44%인 2,417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한중 FTA 대응 제주수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에 대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중 FTA 발효 시 연간평균 제주산 양식광어는 415억원, 갈치 373억원, 조기 105억원의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FTA 대응대책으로 노후어선대체건조, 어선기관대체 및 장비현대화 지원사업과 참치, 홍해삼, 해수관상어 등 고부가가치 양식품종의 완전양식, 그리고 양식시설현대화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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