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경 미래저축銀 회장, 항공편 해외 도피 시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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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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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수천억원대의 불법대출과 회삿돈 횡령 혐의로 구속된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56·구속)이 회사 영업정지 위기에 몰리자 항공편으로 국외도피를 시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지난 3일 어선을 이용한 중국으로의 밀항 시도보다 먼저 이뤄진 일이다.

13일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회장은 7개 저축은행에 대한 2차 구조조정 결과가 발표된 지난해 9월 출국이 금지됐다. 금감원이 미래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면서도 김 회장의 위법 혐의를 검찰에 통보했기 때문이다.

당시 미래저축은행은 총자산 2조71억원, 자기자본 -1718억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10.17%로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하지만 금융당국에 제출한 경영개선계획때문에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됐다. 미래저축은행은 1300억 원대의 유상증자를 하고 충남 아산시 아름다운골프온천리조트 소유주인 K사에 빌려준 대출금 1400억 원을 회수해 경영정상화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고 금융당국은 실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K사는 골프장 매각계약이 이뤄져 대출금을 곧 갚을 수 있다며 계약금 250억원이 입금된 계좌명세까지 금감원에 전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미래저축은행의 각종 법규 위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고 자금 출처 조사에 나서면서 김 회장이 명동 사채업자에게서 250억 원을 빌려 K사 계좌에 입금해 계약금이 들어온 것처럼 속인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김 회장은 미래저축은행의 퇴출은 물론, 자신의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듯 국외로 나가려 했으나 인천공항에서 출국이 무산됐다. 법무부 심사 과정에서 출국이 금지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

김 회장은 경영정상화 조치를 이상 없이 이행했는데도 국외 이동을 허락하지 않았다며 출국금지조치를 풀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선박편으로 국외도피를 하기로 하고 조직폭력배 출신의 사업가에게 밀항 알선을 의뢰했다.

밀항 전날인 지난 2일에는 우리은행 서초점에 전화를 걸어 200억원을 찾아놓도록 요청, 영업시간이 끝난 뒤 찾아갔다.

미래저축은행에 파견된 금감원 감독관은 3일 출근했다가 전날 밤에 거액이 인출된 사실을 알았지만 김 회장은 운전사 최씨를 시켜 200억원을 곳곳에 분산시켜놓고서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금감원은 운전사 최모씨를 불러 추궁한 끝에 김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검찰에 알려 최씨를 구속 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를 받은 저축은행에는 감독관이 돈 흐름을 감시할 뿐 통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미래저축은행의 사례처럼 경영진의 돈 빼돌리기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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