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대상 (자료: 서울시) |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구성되지 않은 정비예정구역 265곳은 오는 6월과 10월 실태조사를 실시,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는 올해 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은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라 주민에게 사업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 시행에 돌입한 것이다.
실태조사 대상지는 정비예정구역 159곳과 정비구역 106곳 등 총 265곳으로 실태조사 대상 610곳 중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아 당장 조사할 수 있는 구역이다.
추진위나 조합이 구성된 305곳은 토지 등 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실태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주민 요청에 따라 판단하기로 했다. 나머지 49곳은 우선 해제 대상, 대안사업 추진, 구역합병 등의 이유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실태조사에 앞서 서울시는 해제 요건을 이미 갖춘 홍제4구역 등 18곳을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 지난 2월 도정법이 개정되기 전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를 받거나 구청장 설문조사 결과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구한 곳이 대상이다. 이들 구역은 주민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해제가 이뤄지게 된다.
265개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먼저 조사를 요구한 163곳을 선정해 6월부터 1차로 시행하고, 102곳은 10월 이후에 2차로 실시한다.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추진위나 조합이 없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 추진위나 조합이 있는 구역은 50% 이상이 동의해야 해제가 가능하다.
실태조사는 각 구역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분담금 추정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의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객관성과 신뢰를 확보토록 했다. 일반분양가, 공사비 및 용적률, 경기 등의 변화에 따라 분담금이 달라지는 점을 감안해 추정 분담금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8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통해 내용을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한 뒤 구청장이 등기우편이나 직접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해제구역에 대해 대단위 아파트 위주의 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단독 또는 소규모 개발(토지합병)방식 등으로 개발하는 등 다양한 정비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알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주민 갈등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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