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카드론 지연입금 방안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카드론 최초 이용자가 3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신청하면 승인 후 2시간이 지나야 입금이 된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의 87% 가량이 카드론 최초 이용자를 대상으로 발생한다. 또 피해자의 72%가 2시간 이내에 피해 사실을 깨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연입금이 실시될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가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화자동응답(ARS)이나 인터넷에서 카드론을 신청하면 입금이 더 늦어질 수도 있다.
고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영업시간 이후 접수한 건은 다음날 입금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입출금기(ATM) 등에서 카드론을 이용할 경우 대부분의 카드사(신한·KB국민카드·제주은행 제외)들이 이용한도를 하루 300만원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다만 이용금액이 300만원 이내이거나 과거에 해당 카드사에서 카드론을 이용한 적이 있으면 지연입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방안은 삼성카드, 현대카드, 외환은행 등이 17일부터, 롯데카드가 20일, 신한카드, 하나SK카드, KB국민카드 등은 21일부터 적용한다.
이준수 금감원 여신전문감독국 팀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번호, 비밀번호, 계좌정보 등을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된다”며 “국가기관은 개인의 금융자산 보호를 이유로 자금이체를 요구하거나 대출을 받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런 내용의 전화가 오면 절대 응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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