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날 5개 정유사의 원적관리 담합건과 관련해 “담당자가 의결서 작성과정에서 과징금 산정기초가 되는 관련매출액을 단순실수로 잘못 작성해 신규 주유소 매출분을 누락했지만 지난해 12월 과소부과된 과징금 19억원을 재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가중사유인 법위반 횟수 산정과 관련해서는 “과거 석유화학제품 담합사건에 있어서 공정위가 사건처리 목적상 세부품목별로 나눠 처리한 건을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것인지 수개의 위반행위로 볼 것인지 현재 감사원과 공정위 간에 판단상의 차이가 있다”며 “향후 재심의 청구 등 이의절차가 남아있다”고 전했다.
또 공정위는 7개 LPG회사의 판매가격 담합건과 관련해 “과징금을 산정하면서 법위반횟수를 줄여 과징금 55억원을 적게 부과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는 횟수 산정기준을 의결일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는 위반행위 발생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고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
이에 공정위는 “감사원과 공정위 간 판단상의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서 향후 재심의 청구 등 이의절차가 남아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은 감사 결과, 지난해 9월 공정위가 5대 정유사의 담합 행위 건에 대한 총 4326억원 과징금 부과 중 과거 법 위반 횟수와 매출액 등을 축소, 405억원을 부당 감면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감사원은 이들 정유사에 대해 축소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신규 매출액을 누락시킨 담당자 2명을 징계 처분하라고 공정위 측에 요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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