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앤지는 제14기 반기(2008.1.1~2008.6.30)부터 제15기 1분기(2009.1.1~2009.3.31)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으며 대한이엔지를 위해 진흥저축은행에 회사의 예금 15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최대주주 키온건설 및 파인스톤컨트리클럽으로부터 제공받은 연대보증(제14기 반기 60억원, 제14기 3분기 30억원)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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