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실제보다 적게 책정된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5일 지난 2009~2011년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9월 공정위가 5대 정유사에 원적관리 담합을 이유로 4326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산정 과정에서 기준인 정유사들의 과거 법 위반 횟수와 매출액 등을 축소해 전체 과징금 규모가 405억원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원적관리 담합이란 정유사들이 보유한 거래처 주유소를 침범하지 않기로 암묵적 합의를 하는 행위를 뜻한다.

정유사 가운데 A정유사와 B정유사는 과거에 공정위로부터 5차례씩 시정 조치를 받아 과징금 가중치가 적용돼야 하는데도, A정유사는 3차례만, B정유사는 4차례만 시정 조치를 받은 것으로 계산해 가중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정유사가 내야 할 과징금은 약 202억 원이, B정유사의 과징금은 약 128억 원이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공정위에 대해 재발 방지와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해명자료에서 “이들 회사의 과거 석유화학제품 담합 사건에서 사건 처리 목적상 세부품목별로 처리한 건을 하나의 위반 행위로 볼 것인지, 여러 개의 위반 행위로 볼 것인지는 현재 감사원과 공정위 사이에 판단상 차이가 있는 부분으로 향후 재심 청구 등 이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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