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현수막 과태료 더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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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05-16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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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이내 재위반 시 과태료 30% 가산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 서울시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불법 현수막 과태료를 대폭 올릴 계획이다.

시는 불법현수막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법령 및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최초 1회 위반자의 경우 계도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2회 이상 상습위반자·다량설치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1년 이내 재위반 시에는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이 느슨한 주말·공휴일·야간에 적출된 불법현수막은 과태료 부과 금액에 일정 금액을 가산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치구별로 편차가 큰 과태료 액수를 금액이 높은 자치구에 맞추기로 했다. 불법현수막 중 가장 많이 단속되는 3.5㎡의 경우 A구는 22만원, B구는 13만원으로 배 가량 차이가 나고 있다.

제재조치 강화와 더불어 정비방법 개선에도 나선다.

시는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등 자동차전용도로는 주말 1회(일요일)에서 주말 2회(토·일요일)로 정비 횟수를 늘리기로 했다.

또 상설점검반 및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평일은 물론 주말·야간에도 대대적인 정비를 할 방침이다.

한문철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이번 정책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던 계도와 정비 위주의 관리체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불법현수막 설치 시 광고효과 보다 더 많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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